원천징수를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7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외주비에서 3.3%를 떼 놓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부터 가산세가 시작돼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없고, 신고서만 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세무서 계산이 기준이니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누구에게 붙나

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그 세액에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한 쪽의 의무예요.

2. 계산식(2026.7.1. 이후 적용)

구성 계산
기본 미납세액 × 3%
일별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월별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기타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한도는 두 가지예요. 위 합계가 50%를 넘을 수 없고, 기본 3%와 일별 부분만의 합계는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경과월수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개월 수입니다. 과거에는 일별 비율이 2019.2.12. 전일까지 3/10,000, 2022.2.15. 전일까지 25/100,000이었다고 안내해요.

3. 계산해 보기

원천징수한 소득세 50만 원을 기한(10일)이 지나고 60일 뒤에 낸 경우입니다. 월별 부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 항목이라 여기서는 제외했어요.

항목 계산 금액
기본 3% 500,000 × 3% 15,000원
일별 500,000 × 22/100,000 × 60 6,600원
합계 21,600원

합계는 미납세액의 약 4.3%라 10% 한도(5만 원) 안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아래처럼 따로 계산합니다.

4. 3%부터 시작하는 이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함께 해서,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한다고 국세청이 설명해요. 일반 세목의 납부지연은 일 2.2/10,000만 붙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0%(자진납부·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6조 등을 참고하라고 안내해요.

6. 신고와 납부는 따로 본다

국세청 사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없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기한을 놓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금부터 납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등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7. 핵심 정리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일별 22/100,000을 더하는 구조예요(2026.7.1. 이후).
  • 3%+일별 합계는 10%, 월별까지 합친 총합은 50%를 넘을 수 없어요.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 없이 납부만 했다면 가산세가 없어요.

출처

  1.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2.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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