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하는 예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이에요. 실제로 쓴 경비는 따지지 않아요.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정이라 실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하고, 개인별 판단은 126에서 받아 주세요.

1.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

모두채움(납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금액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 식은 소득을 구하는 첫 단계예요. 이후 순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는 흐름입니다.

2. 가상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연간 3.3%가 빠진 인적용역 수입 2,000만 원, 단순경비율 60%, 소득공제 합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계 계산 금액
총수입금액 가정 2,000만 원
필요경비 2,000만 × 60% 1,200만 원
사업소득금액 2,000만 − 1,200만 800만 원
과세표준 800만 − 200만 600만 원
산출세액 600만 × 6% 36만 원
3.3% 원천징수 중 소득세 2,000만 × 3% 60만 원
소득세 환급 60만 − 36만 24만 원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 6%는 국세청 세율표(2023~2025년 귀속)에 근거했고, 이 사례는 세액공제를 따로 가정하지 않았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안내문의 환급 사례는 종합소득세 10만 원에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합친 구조라서 소득세의 10% 비율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3.6만 원,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6만 원(2,000만 × 0.3%)이어서 2.4만 원이 돌아와요. 두 환급액을 더한 총환급은 26.4만 원입니다.

3. 국세청 환급 사례와 맞춰 보기

환급 안내문은 학원강사 수입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원천징수한 사례를 들어요.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 원이라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위의 가상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장부를 쓰면 달라지는 점

경비율 신고는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그만큼 소득이 과대 계산되고,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이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국세청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적자가 날 때 1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총수입 2,000만 원에 실제 경비가 1,500만 원이었다면 경비율 방식(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더 경비로 인정받는 셈이에요.

5. 신고 전에 점검할 것

  1. 총수입금액이 지급처별 합계와 맞는지 대조해요. 빠진 수입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요.
  2. 업종코드와 경비율이 내 일과 맞는지 확인해요.
  3. 모두채움 안내문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이 가진 수입 자료와 경비율로 미리 계산한 값이어서, 실제와 다르면 고쳐서 신고해요.
  4. 장부 방식과 경비율 방식의 결과를 비교해요. 실제 지출이 큰 해에는 장부가 유리할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단순경비율 신고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 × 경비율을 뺀 값이에요.
  • 가상 사례에서 수입 2,000만 원, 경비율 60%는 소득금액 800만 원이 됐어요.
  • 3.3%로 낸 세금이 계산된 세액보다 크면 신고해서 환급받아요.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신고를 비교해 보세요.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안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안내
  3.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4.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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