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1년 일정표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자는 매월 10일과 말일, 3월 10일이 핵심 날짜예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니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개별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하세요.
1. 받는 사람의 일정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월 | 대금 명세서와 3.3% 공제 내역 정리 | 법정 기한 아님, 권장 습관 |
| 거래가 생길 때마다 |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 | 간편장부 안내 |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 확정신고기한 후 5년 | 장부와 증빙 보관 | 간편장부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외주를 주는 지급자의 일정
| 시기 | 할 일 |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
| 반기납부 승인 시 | 1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 다음 연도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3. 놓치기 쉬운 지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면제돼요(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둘 다 제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4.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지급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예요(국세청 가산세 요약표와 지급명세서 안내 기준).
| 서류 | 미제출·불분명 | 기한 후 지연 제출 |
|---|---|---|
| 지급명세서 | 1% | 3개월 이내 0.5%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 0.25% | 1개월 이내 0.125% |
5. 지급자가 휴업·폐업할 때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외주 지급자가 연중에 사업을 접으면 연간 일정표와 별개로 이 기한이 먼저 옵니다. 제출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 해당 서식을 고르는 방식이 원칙이에요(전자제출 원칙).
6. 기타소득 지급 일정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사업소득과 제출 시기가 같아도 소득 종류가 다르니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7. 핵심 정리
- 받는 사람은 연중 기록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 지급자는 매월 10일과 말일 일정, 3월 10일 일정을 따로 챙겨요.
-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