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지출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사업에 쓰려고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한 건에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야 해요.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별 지출의 경비 인정 여부는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1. 3만 원 기준이 뜻하는 것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입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에요.
- 딱 3만 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고, 30,001원부터 대상이에요.
- 상대방이 사업자인 거래에 해당하는 규정이에요.
2. 받지 못하면 생기는 가산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에는 두 가지가 관련돼요.
| 가산세 | 대상 | 세율 |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받은 금액 | 해당 금액의 2% |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 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 | 해당 지급금액의 1% |
두 가산세 모두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요약표에 따로 풀이돼 있지 않으니, 내가 제외 대상인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상의 사업자가 한 거래처에 장비를 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사면서 현금으로 내고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소규모사업자나 추계신고자가 아닌 경우 가산세는 2,000,000원 × 2% = 40,000원이에요. 같은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내지 않았다면 지급금액 기준 1%인 20,000원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3. 3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3만 원 초과 거래예요. 그렇다고 장부를 건너뛰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은 비용과 매입 거래를 건별로 모두 장부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 구분 | 안내 내용 |
|---|---|
| 건당 3만 원 초과 | 법정 지출증빙 수취, 장부에 기재 |
| 건당 3만 원 이하 | 증빙 수취 규정 대상은 아니지만 장부에는 기재 |
4. 거래할 때 할 일
- 결제 전에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해요.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달라고 해요.
- 현금으로 낼 때는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요.
- 영수증은 날짜별로 사진이나 파일로 저장해요.
5. 증빙에 따라 장부 금액란이 달라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증빙별로 비용 칸 적는 법도 구분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금액’과 ‘부가세’ 칸에 적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나 그 밖의 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은 매입금액을 ‘금액’ 칸에만 적어요. 면세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가 면세 거래처에서 받은 계산서·영수증은 대부분 금액 칸만 쓰게 됩니다.
6. 장부에는 증빙 종류까지
국세청 간편장부 서식 예시에는 거래처 접대로 20만 원을 쓴 줄이 있어요. 계정과목은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는 식당 이름, 비고에는 ‘카드등’이라고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현금영수증은 ‘현영’처럼 줄여 쓸 수 있으니 비고 칸에 증빙 종류를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7. 핵심 정리
-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요.
-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는 2%,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은 1%이고 소규모사업자·추계자는 제외예요.
- 3만 원 이하도 장부에는 건별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