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쓸 수 있고,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대부분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아래 금액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내가 어느 업종 군인지와 올해 기준은 홈택스와 126에서 확인하세요.

1. 판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해요

국세청은 경비율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2025년 귀속 소득이면 2024년 수입금액을 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신고에서 기준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업종 군 대표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가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건설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3천6백만 원 이상
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2천4백만 원 이상

같은 표에는 장부 의무 기준도 나란히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가 군 3억 원, 나 군 1억 5천만 원, 다 군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 인적용역은 어느 군인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군 구분이 둘로 갈려요. 국세청 표의 주석은 이들에 대해 장부 의무(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 군, 경비율 기준에는 나 군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3.3%가 빠지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음처럼 읽습니다.

목적 적용 군 기준 금액
간편장부 대상 여부(장부 의무) 다 군 7천5백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경비율) 나 군 3천6백만 원 미만

모두채움(납부) 안내문도 단순경비율 기준을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인적용역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으로 안내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장부 기준과 경비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 수입이 기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

전년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이때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는 구조가 따라와요(소규모사업자 제외).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입 기준과 상관없이 쓸 수 없는 경우

국세청 표는 다음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한다고 안내해요.

  •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건축사업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1년에 3회 이상이고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5. 내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1.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확인해요.
  2. 업종이 가, 나, 다 중 어느 군인지 표에서 찾아요. 인적용역이면 경비율에는 나 군이에요.
  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지급처별로 합산해요. 3.3% 대금과 기타 사업 수입이 있으면 모두 더해요.
  4.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해요.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를 검토해요.
  5. 전문직이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같은 배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요.

6. 핵심 정리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군별 기준 미만일 때 쓸 수 있어요.
  • 인적용역은 경비율에는 3,600만 원 기준(나 군), 장부 의무에는 7,500만 원 기준(다 군)이 적용돼요.
  •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상습 발급거부자는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출처

  1.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안내
분류프리랜서 세금단순경비율수입금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