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가 1,000원 미만이어도 떼는 경우
작은 금액의 대가를 받을 때도 3.3%가 빠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소액부징수란
국세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서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소액부징수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2. 예외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 1,000원 미만 원천징수 |
|---|---|
| 일반 소득 |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이자소득 | 원천징수해야 함 |
| 인적용역 사업소득(2024.7.1. 이후 지급분) | 원천징수해야 함 |
3. 숫자로 확인해 보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3%예요(국세청 원천세 세율표). 대금이 3만 원이면 소득세는 30,000 × 3% = 900원으로 1,000원 미만이에요. 일반 소득이라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겠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900원이어도 떼야 해요. 지방소득세 0.3%(90원)까지 합치면 990원이 빠집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는 경계는 대금 약 3만 3천 원이에요(33,333원 × 3% ≈ 999원). 그러니 이 금액 아래의 인적용역 대금도 이제는 3.3%를 떼는 대상입니다.
4. 받는 사람의 입장
소액이라서 3.3%가 안 빠진다고 생각해 신고에서 빼면 안 돼요.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소액에도 3.3%가 빠졌다면 그 금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돼요. 대금 명세서의 작은 건들도 지급처별로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5. 지급자의 입장
외주를 주는 사업자는 소액이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일 수 있어요. 건별 금액이 작다고 신고를 생략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월별로 합산해 확인하세요.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외
국세청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소액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7. 핵심 정리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해요.
- 소액이어도 받는 사람의 소득 신고에는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