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붙는 과소신고가산세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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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낼 세액을 적게 썼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썼다면 모자란 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섞였다면 그 부분은 40%가 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는 다른 조문입니다.

1. 기본은 부족한 세액의 10%

가산세의 바탕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에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고, 다른 가산세나 이자 상당 가산액은 빼고 계산해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 금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입니다.

가상의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요. 내야 할 세액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액은 100만 원이고, 가산세는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정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구조를 보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2.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는 두 부분의 합이에요.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 나머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부족한 세액이 800만 원이고 그중 500만 원이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가산세는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과 나머지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더한 230만 원이에요(역외거래의 부정행위라면 앞부분이 60%인 300만 원). 이 예시는 가정한 숫자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해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에 나머지 10% 부분을 더해요.

  1. 부정행위분 40%(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수입이 크고 소득이 적게 신고된 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장치예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이 500만 원이고 그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20억 원이라면, 40%인 200만 원보다 수입금액 20억 원의 1만분의 14인 280만 원이 크므로 28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의 10%를 더해요(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4항은 일정한 사유로 과소신고가 생겼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상속세·증여세에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이 그 예이고, 대부분 상속·증여와 관련된 항목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단순한 계산 착오는 여기 적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니,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그 조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다음을 들어요.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세무서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6.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시점이 중요해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처음 신고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붙어요.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 가산세가 신고 시점별로 줄어들고, 감면 비율은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면 90%에서 시작해 2년 이내면 10%까지 6단계로 내려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알고 있다가 경정을 예상하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7. 핵심 정리

  •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세액이 적었다면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세예요.
  •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 역외거래이면 60%예요.
  •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는 수입금액 1만분의 14와 비교한 큰 금액이 기준이에요.
  • 무신고는 별도 조문이므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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