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
수입이 기준 미만이어도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아래 기준은 국세청이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용으로 낸 안내표를 따랐고, 수입금액 기준과 배제 사유가 함께 적혀 있는 같은 표예요. 본인이 배제 대상인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배제되는 세 가지
국세청 표의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전문직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 |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 | 1년에 3회 이상이면서 1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배제 |
2.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국세청이 나열한 전문직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 있어요. 해당 업종의 업종코드까지 안내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3. 전문직이 장부 없이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아래 두 가산세 가운데 큰 금액을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
계산 예시(가정):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이고, 추계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150만 원, 3.3%로 이미 낸 세금이 3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소득 전부가 장부 없는 소득이라면 비율은 100%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무신고 납부세액 | 15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 무신고가산세 ① | 120만 원 × 20% | 24만 원 |
| 무신고가산세 ② | 6,000만 원 × 7/10,000 | 4만 2천 원 |
| 장부 불성실가산세 | 150만 원 × 100% × 20% | 30만 원 |
①과 ② 중 큰 값은 24만 원이고, 이것과 장부 불성실가산세 30만 원을 비교해 큰 쪽인 30만 원이 적용돼요. 실제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따로 붙을 수 있어 이 숫자와 다릅니다.
4. 전문직 업종코드
국세청 표에는 업종코드가 함께 나와요.
| 업종 | 코드 |
|---|---|
| 의료업 | 851101~851219, 851901 |
| 수의업 | 852000 |
| 약사업 | 523111, 523114 |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741101 / 741104 |
| 법무사업 / 공인노무사업 | 741107 / 741110 |
| 세무사·회계사업 | 741201~741204 |
| 경영지도사업 / 통관업 | 741401 / 749906 |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742202 / 702002 |
| 손해사정인업 / 기술사업 | 749904 / 742106 |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742105 / 630403 |
| 측량사업 | 742101, 742102 |
5. 상습 발급거부의 기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에 3회 이상 거부하면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횟수가 1년에 5회 이상이면 상습 발급거부자예요. 횟수와 금액을 둘 다 보는 기준(3회 이상이면서 100만 원 이상)과 횟수만 보는 기준(5회 이상)이 따로 있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6. 확인 순서
-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내 업종이 전문직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요.
-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요.
- 배제 대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를 쓰는 방식으로 준비해요.
7. 핵심 정리
- 전문직은 수입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예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과 상습 발급거부도 배제 사유예요.
- 전문직이 장부 없이 신고하면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