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은 몇 년 보관하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6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본은 5년이에요. 장부와 증빙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해에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서류를 더 오래 두어야 해요. 기관마다 문구가 조금 달라서 어느 날짜까지 두면 안전한지는 아래에서 날짜로 따져 봐요. 개별 사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5년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라고 적고 있어요. 법 조문은 두 군데입니다.

조문 대상 기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장부와 증거서류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필요경비 지출의 증명서류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2026년 귀속 소득의 확정신고기간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5년이 끝나는 때는 2032년 5월 말 무렵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로 밀리면 기준일도 며칠 뒤로 밀리므로, 정확한 날을 딱 맞추기보다 그해 신고를 마친 뒤 5년 6개월쯤 두는 식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해요.

2.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장사가 적자였던 해의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문제는 오래전 결손금을 지금 공제할 때입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의 서류는 이미 5년이 지났을 수 있어서, 공제를 받는 동안은 그 서류를 따로 더 두라는 규정이 있어요. 두 곳의 표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출처 표현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단서 각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표현은 달라도 날짜는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 2028년 귀속 소득에서 오래전 결손금을 공제받는다면 확정신고기한은 2029년 5월 31일이고, 거기서 1년을 더하면 2030년 5월 31일입니다. 소득세법 단서가 말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2028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도 2030년 5월 31일이에요. 다만 두 문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국세청 문구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 단서는 개시일 5년 전에 생긴 결손금인지를 기준으로 해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길게 쪽에 맞춰 두면 됩니다.

2.1. 15년이라는 문구를 만났다면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안내에는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15년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고, 앞의 조문들은 서류 보관 기한을 "공제한 해의 신고기한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서로 어긋나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과 간편장부 안내를 기준으로 썼고, 결손금을 쓰는 해라면 세무서에 날짜를 한 번 확인한 뒤 확실하지 않으면 더 길게 두세요.

3. 무엇을 두나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원본과 파일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
  •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의 법정 지출증빙(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수입 쪽 자료: 지급명세서에 잡힌 지급처별 정산 내역과 입금 내역

4. 정리하는 순서

  1. 신고를 마치면 그해 장부와 증빙을 한 폴더에 묶고 "귀속연도 + 신고일"을 이름에 적어요.
  2. 보관 만료일은 신고 다음 해 5월 31일 + 5년으로 적어 두고, 결손금을 공제받은 해라면 그 해에 연결된 결손금 발생연도 폴더에 별도 만료일을 달아요.
  3. 종이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두되 원본도 만료일까지 두세요. 사본만으로 되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4. 만료일이 지난 폴더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쓰이는 해가 아닌지 확인한 뒤 정리해요.

5. 핵심 정리

  •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요.
  •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해에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서류를 공제한 해의 신고기한 후 1년(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요.
  • 국세청 안내와 조문은 표현만 다르고 날짜는 같은 쪽으로 읽히지만, 15년이라고 적힌 안내도 있으니 결손금이 있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4.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분류프리랜서 세금보관기간장부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