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배달 등 9개 업종의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이 9개 업종은 일의 대가를 최종 소비자에게서 직접 받아 3.3%가 빠지지 않는데도, 그 소득은 매월 국세청에 보고돼요. 보고하는 사람은 일을 알선하거나 사업장을 빌려준 쪽입니다. 내 소득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고, 제출 의무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람이에요(소득세법 제173조, 시행령 제224조).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처럼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지금 이 방식이 적용되는 용역은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뿐이라고 밝혀요(2025년 4월 기준).
2. 대상 업종 9개
대상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업종이에요.
| 번호 | 업종 | 번호 | 업종 |
|---|---|---|---|
| 1 | 대리운전기사 | 6 | 수하물운반원 |
| 2 | 퀵서비스기사 | 7 | 중고자동차판매원 |
| 3 | 캐디 | 8 | 욕실종사원 |
| 4 | 간병인 | 9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 5 | 가사도우미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들어왔다고 국세청이 따로 안내해요. 캐디, 학습지 강사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대금을 주면서 3.3%를 떼는 경우는 이 제도가 아니라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로 파악됩니다.
3. 제출기한과 과태료
제출기한은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국세청 사례로는 2025년 11월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12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고, 그 명령을 어기면 제출명세서 건별로 과태료가 붙어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전부 미제출 | 건별 20만 원 |
| 일부 미제출·일부 허위 제출 | 건별 10만 원 |
일부만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이 전체 인원의 5%를 넘을 때 대상이 됩니다. 이 과태료는 제출하는 사업장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아요.
4. 전자제출 세액공제
국세청은 제출기한 안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제출하면 소득자 인원수 × 500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연 200만 원이 한도이고 최소 1만 원을 공제하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4년 12월 31일 제출분까지는 인원당 300원이었습니다. 제출 쪽의 사정이라 소득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플랫폼이 매월 꼬박꼬박 제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5. 일하는 사람이 할 일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구조도 없어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 국세청에 이미 올라간 내 소득과 맞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 플랫폼 정산 내역과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저장해요.
- 한 해 합계를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소득자료와 비교해요.
- 차이가 나면 플랫폼의 정산 방식(수수료 공제 전후 금액)을 먼저 확인해요.
- 일에 쓴 비용의 증빙을 모아 장부에 적어요.
6. 핵심 정리
- 3.3%가 빠지지 않는 9개 업종도 소득자료는 매월 국세청에 제출돼요.
- 제출하는 쪽은 사업장제공자이고, 플랫폼 알선 대리운전·퀵서비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예요.
- 기한은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 위반 과태료는 건별 10만~20만 원이에요.
- 일하는 사람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