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얼마씩 붙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미납세액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가산세는 6,600원이에요.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2025년)의 납부지연 항목은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라서,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가 붙는 셈이에요. 아래 숫자는 모두 계산 방식을 보이려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세무서가 정해요.

1. 계산식

구성 내용
미납·미달납부세액 기한까지 내지 못한 세액
경과일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일 비율 2.2/10,000 (0.022%)

2. 경과일수는 이렇게 세요

납부기한이 6월 1일이고 7월 1일에 납부했다면 기한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이에요. 납부기한 다음 날을 1일로 세고 납부한 날을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납부고지서를 받고 내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가 기준이라고 요약표에 적혀 있어요.

3. 일수별로 보면

미납세액이 100만 원일 때 가산세는 다음과 같아요.

늦은 기간 계산 가산세
10일 1,000,000 × 10 × 2.2/10,000 2,200원
30일 1,000,000 × 30 × 2.2/10,000 6,600원
90일 1,000,000 × 90 × 2.2/10,000 19,800원
365일 1,000,000 × 365 × 2.2/10,000 80,300원

미납세액이 2배가 되면 가산세도 2배가 되는 비례 구조라서, 200만 원이면 위 금액에 모두 2를 곱하면 돼요.

4. 신고를 놓친 경우와 비교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신고는 제때 했는데 납부만 30일 늦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000,000 × 30 × 2.2/10,000 = 13,200원이에요. 신고도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요약표의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가 붙어 2,000,000 × 20% = 400,000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돼요.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도 별도예요. 같은 납부 지연이라도 신고를 먼저 마쳤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5. 부담을 줄이는 순서

  1. 기한 안에 신고부터 마쳐요.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신고는 따로 가능해요.
  2.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요. 일수가 쌓이는 대상은 아직 내지 못한 세액이라 일부만 내도 그만큼은 줄어요.
  3.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4. 납부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골라서 할 수 있어요.

6. 원천징수 쪽 가산세와는 달라요

3.3%를 떼고도 내지 않은 지급자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이 글의 식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해당해요.

7. 핵심 정리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에요.
  •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세요.
  • 신고를 제때 해도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3.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분류프리랜서 세금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