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난 해 전년도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적자(이월결손금)를 낸 해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달리 과거 세금을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이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1. 누가 쓸 수 있나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제외됩니다. 어떤 업종과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하므로, 프리랜서라면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
환급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한도예요. 이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입니다.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작아요. 소급공제를 받은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신청 절차와 조건
-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제4항).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제70조의2, 사망한 경우는 제74조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해요(제2항).
-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환급해요(제3항).
직전 해의 신고가 빠져 있다면 이 제도를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3.1. 신청 전 점검표
| 확인할 것 | 근거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가 | 제1항 |
| 적자가 사업소득에서 나왔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아닌가 | 제1항 |
| 적자가 난 해와 직전 해 소득세를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가 | 제4항 |
| 직전 해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있는가 | 제1항(한도) |
| 적자가 난 해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하는가 | 제2항 |
하나라도 아니면 소급공제는 어렵고, 이월공제로 처리하게 돼요. 소급공제로 쓴 결손금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이월공제로 다시 쓸 수 없고, 환급받은 뒤 경정으로 요건이 깨지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져 징수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4. 환급받은 뒤 다시 걷히는 경우
제5항은 아래 경우에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고 정해요.
-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서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 직전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서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
-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환급받은 경우
앞의 두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이 대상이에요. 환급받은 뒤에도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이월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소급공제 | 이월공제 |
|---|---|---|
| 방향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환급 | 다음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 |
| 신청 | 환급을 신청해야 함 | 신고서에서 공제 |
이월공제의 기간 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있어요. 자세한 비교는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세요.
6. 핵심 정리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직전 해에 낸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는 제도예요.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돼요.
-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요.
- 경정으로 요건이 깨지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다시 징수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