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난 해 전년도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적자(이월결손금)를 낸 해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달리 과거 세금을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이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1. 누가 쓸 수 있나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제외됩니다. 어떤 업종과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하므로, 프리랜서라면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

환급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한도예요. 이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입니다.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작아요. 소급공제를 받은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신청 절차와 조건

  1.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제4항).
  2.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제70조의2, 사망한 경우는 제74조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해요(제2항).
  3.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환급해요(제3항).

직전 해의 신고가 빠져 있다면 이 제도를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3.1. 신청 전 점검표

확인할 것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가 제1항
적자가 사업소득에서 나왔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아닌가 제1항
적자가 난 해와 직전 해 소득세를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가 제4항
직전 해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있는가 제1항(한도)
적자가 난 해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하는가 제2항

하나라도 아니면 소급공제는 어렵고, 이월공제로 처리하게 돼요. 소급공제로 쓴 결손금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이월공제로 다시 쓸 수 없고, 환급받은 뒤 경정으로 요건이 깨지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져 징수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4. 환급받은 뒤 다시 걷히는 경우

제5항은 아래 경우에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고 정해요.

  •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서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 직전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서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
  •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환급받은 경우

앞의 두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이 대상이에요. 환급받은 뒤에도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이월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구분 소급공제 이월공제
방향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환급 다음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
신청 환급을 신청해야 함 신고서에서 공제

이월공제의 기간 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있어요. 자세한 비교는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세요.

6. 핵심 정리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직전 해에 낸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는 제도예요.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돼요.
  •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요.
  • 경정으로 요건이 깨지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다시 징수될 수 있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분류프리랜서 세금결손금소급공제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