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납부, 매월 10일과 반기납부
외주 대금에서 3.3%를 떼어 지급한 사업자는 그 세금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반기납부를 쓸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먼저 내가 신고하는 쪽인지 확인
3.3%가 빠지는 프리랜서는 신고·납부를 하는 쪽이 아니라 세금을 대신 떼인 쪽이에요. 신고·납부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니다. 사업소득을 주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에요. 이 글은 사업자로서 외주를 주고 3.3%를 뗀 쪽 이야기입니다.
2. 두 가지 신고 방식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낼 서류 |
|---|---|---|
|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납부는 16월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내는 방식이에요. 반기납부를 쓸 수 있는 요건과 승인 절차는 이 출처에 나오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해요.
3. 같은 지급일, 다른 서류의 기한
한 번의 지급에도 서류마다 기한이 달라요. 인적용역 사업소득 3월 15일 지급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서류 | 기한 | 3월 15일 지급 예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4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4월 30일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가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이에요.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했다면 연 1회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면제되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두 서류를 모두 내야 합니다.
4. 어디에 신고하나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서울이면 서울시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5. 일정 놓치지 않는 순서
- 대금을 지급한 날을 장부나 달력에 적어요. 입금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한 달이 기준이에요.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요.
- 같은 달 말일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 반기납부 대상이라면 6월 지급분과 12월 지급분을 각각 7월 10일, 1월 10일로 따로 적어 둬요.
6. 핵심 정리
-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본이에요.
- 반기납부는 1
6월분 7월 10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이고 요건은 세무서에서 확인해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신고·납부와 별도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