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가 3.3%를 안 뗐을 때 내 신고는
대금을 전액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받는 사람의 신고는 그대로예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3.3%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니 신고 때 계산한 세액을 모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전액을 받았더라도 소득 신고에서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3%가 빠졌다면 대금 100만 원 중 96만 7천 원이 입금되지만, 빠지지 않았다면 1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고 3만 3천 원은 신고 때 내가 직접 내는 세금에 포함돼요.
2.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3.3%가 빠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사업자였는데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자가 의무를 어긴 것일 수 있어요.
3.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정리
국세청 원천징수 배제 규정(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징수한 경우를 다뤄요.
| 항목 | 내용 |
|---|---|
| 지급자의 납부 |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지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
| 가산세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일 수 있음 |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
4. 받는 사람이 할 일
- 대금 내역에서 3.3%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빠지지 않았어도 소득은 그대로 장부에 기록해요.
- 5월 신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이 없는 만큼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동해 따로 신고해요. 3.3%의 0.3%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도 신고 때 계산돼요.
5. 서류 미제출의 가산세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에요. 국세청 요약표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미제출 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은 0.25%입니다. 이는 지급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예요.
6. 지급자가 개인일 때 소득 종류별로 다른 점
국세청은 지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안내해요. 사업소득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받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받은 돈의 성격 | 지급자가 개인(비사업자)일 때 |
|---|---|
| 사업소득(3.3% 대상) | 원천징수 의무 없음, 안 떼는 것이 정상일 수 있음 |
|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등) | 원천징수 의무 있음, 세율 20% |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대금 명세서에 적힌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126에 문의하세요. 지급자가 개인이라 3.3%가 안 빠졌더라도, 내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7. 핵심 정리
- 3.3%가 빠지지 않아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없어요.
- 지급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