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난 해의 장부가 15년 동안 쓰이는 이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간편장부를 쓰면 사업에서 난 적자(결손금)를 15년 동안 이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어요. 장부가 없으면 같은 지출을 했어도 적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비를 사고 광고를 하느라 수입보다 지출이 큰 첫해에 특히 중요한 차이예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공제 금액은 신고 때 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해요.

1. 이월결손금 공제가 뭔가요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록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났을 때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난 이월결손금은 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2. 계산 예

설명용 가정이에요. 첫해에 수입 1,200만 원, 비용 2,000만 원이면 결손금이 800만 원이에요. 다음 해 소득금액이 1,300만 원이고 다른 공제를 무시하면 1,300만 − 800만 = 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돼요. 6% 세율 구간이라면 공제 전 세금은 1,300만 × 6% = 78만 원, 공제 후는 500만 × 6% = 30만 원이라서 4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등 다른 항목이 함께 계산돼요.

3. 장부가 없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서 적자가 나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해요.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필요경비 인정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장부 기장 장부 미기장
적자(결손) 인정, 15년간 공제 인정받지 못함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 인정받기 어려움
장부 불성실 가산세 해당 없음 산출세액의 20%(소규모사업자 제외)

4. 적자 해에 해야 할 일

  1. 수입과 비용을 건별로 장부에 기록해요. 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수입, 비용 칸을 채우는 방식은 간편장부 서식 그대로예요.
  2.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만들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서에 연결해요.
  3. 결손금이 있다는 점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결손금은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4. 이후 소득이 생긴 해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5. 자료는 얼마나 보관하나

일반 기준과 결손금 예외의 정확한 기간은 장부·증빙 보관기간을 다루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적자 해의 장부와 증빙은 결손금을 공제받을 때까지 필요하니, 신고가 끝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6. 핵심 정리

  • 간편장부를 쓰면 적자를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장부가 없으면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돼요.

출처

  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분류프리랜서 세금이월결손금장부간편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