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떤 항목이 있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고, 세율을 곱하기 전에 적용돼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항목별 금액은 국세청 안내와 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는 어디서 빠지나

국세청 흐름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여기에 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그 아래에서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이 차례로 정리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국세청이 나열한 소득공제 항목

구분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
노후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흐름도에는 각 항목의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한도와 요건은 항목별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어떤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신고 화면과 126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공제가 세금에 미치는 크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을수록 세금을 더 줄여요. 국세청 세율표(2023~2025년 귀속)에서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국세청이 든 예시는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5%를 곱하고 126만 원을 빼 324만 원이에요. 여기서 가상으로 소득공제가 500만 원 더 있었다고 해 볼게요.

  • 공제 전 과세표준 3,000만 원: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2,500만 원: 2,500만 × 15% − 126만 = 249만 원

세금은 75만 원 줄어요. 줄어든 금액이 500만 원의 15%와 같은 구조예요. 공제로 과세표준이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의 제출서류 목록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고서가 있어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받으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제 증빙 서류
인적공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5. 혼동하기 쉬운 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효과가 다르니 이름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도 공제와는 달라서, 장부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빠진 값이에요.

6. 핵심 정리

  •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항목이에요.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흐름도에 나와요.
  • 과세표준이 한 구간 내려가면 일부 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분류프리랜서 세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