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3.3%가 빠진 프리랜서 소득이 따로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 모두채움(납부) 안내문의 설명이고, 구체적인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국세청 안내의 합산 규칙
안내문은 근로소득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입니다.
| 경우 | 처리 |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 |
| 연말정산을 했어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 |
안내문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문장이 따로 있어요. 3.3%를 떼어 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3.3%는 신고 때 정산할 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2. 합치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645% 세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세율표(20232025년 귀속)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다음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는 가정 숫자입니다. 공제와 경비는 이미 반영된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했어요.
- 근로소득만 있을 때 과세표준 3,000만 원: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 사업소득이 더해져 과세표준 5,500만 원: 5,500만 × 24% − 576만 = 744만 원
과세표준이 2,500만 원 늘었는데 세금은 420만 원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평균 16.8%인 셈이라, 합산하면 구간이 올라가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경비가 충분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작아 영향이 적을 수도 있어요.
3. 신고 때 챙길 서류와 정산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 프리랜서 소득의 지급처별 수입금액과 3.3% 원천징수 내역이에요.
-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이나 장부예요. 경비율로 신고하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은 공제와 신고서에서 받는 공제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요.
국세청 흐름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의 3.3%는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합산 후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4. 연금소득이 함께 있을 때
안내문은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대상입니다.
5. 핵심 정리
- 연말정산을 했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요.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근로소득끼리도 합산해요.
- 합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3.3%는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