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 15가지 유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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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지출 15가지를 열거해요.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산세, 가사 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 등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영수증이 있어도 경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비 자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해요(제27조).

1. 15가지 한눈에

호 불산입 항목
1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과태료
3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5 가사 경비와 관련 경비
6 한도를 넘는 감가상각비
7 평가차손
8 반출했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
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예외 있음)
10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
12 의무 납부가 아닌 공과금,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
1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아래에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묶어 설명해요.

2. 세금과 벌금 성격의 지출

제33조 제1항 앞쪽 항목은 세금이나 제재와 관련된 지출이에요.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 포함)
  • 벌금·과료와 과태료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 낸 가산세는 경비가 되지 않아요. 교통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사와 업무 무관 경비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제13호는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경비에서 제외해요.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가사 관련 경비로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모자랄 때 그 모자란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재정경제부령으로 계산)입니다. 집을 사무실로 쓰는 프리랜서라면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이지 않게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비율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4. 회계 처리와 관련된 항목

  •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한도를 넘는 금액(제6호)
  • 평가차손, 선급비용(제7호, 제14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면세 사업이거나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 등은 예외(제9호)
  • 건설자금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10호, 제11호)
  • 업무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제15호)

선급비용은 특히 헷갈리기 쉬워요. 다음 해 몫까지 한꺼번에 낸 비용은 그해 경비로 전부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 두 항목이 겹칠 때

가사 경비, 건설자금 이자, 채권자 불분명 이자, 업무 무관 경비가 동시에 적용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해요(제2항). 같은 지출이 두 가지 이유로 제외될 때 순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6. 반대로 인정되는 경비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 필요경비로 보는 항목을 열거해요.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관리비·유지비·임차료·손해보험료,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판매한 상품의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수당 등이 그 예입니다. 내 지출이 불산입 15가지와 인정 목록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7. 증빙과 경비 인정은 다른 문제예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하고(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제33조는 증빙이 있어도 경비로 넣지 않는 항목을 정해요.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루므로, 적격 증빙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33조의 제외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제외 항목이 아니어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두 질문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8. 핵심 정리

  • 제27조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경비로 인정해요.
  • 제33조는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산세 등 15가지를 경비에서 제외해요.
  • 가사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경비로 넣지 않아요.
  • 인정되는 경비 목록은 시행령 제55조에서 따로 확인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분류프리랜서 세금필요경비불산입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