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적용받는 직업, 국세청이 든 예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3.3%를 떼는 직업으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를 듭니다. 하지만 이 목록은 예시일 뿐이에요. 내 일이 3.3% 대상인지는 직업 이름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용역 범위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국세청이 든 예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은 회사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다고 설명해요. 위 11개 직업이 그 설명에 붙은 예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안내는 이와 별도로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안내해요.

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정의

간이지급명세서 안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걸러야 할 요소는 세 가지예요.

요소 확인할 것
물적시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 포함)가 없는가
고용관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나도 고용되어 일하지 않는가
보수 방식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가

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의 법령상 범위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다음을 열거해요.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배우·성우·가수 등
  • 교정·번역·고증·속기·타자·음반취입 등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 보험가입자 모집, 저축 장려,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
  • 서적·음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
  •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받는 사용료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이나 이와 비슷한 대가

접대부, 댄서 같은 용역에서 나오는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장기요양기관의 간병 용역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약사의 조제용역은 의약품 구입가격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원천징수에서 빠져요.

4. 같은 일이어도 소득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해석 사례는 두 가지 기준을 보여 줘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앞선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3.3%가 찍혔다고 해서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5.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대금 명세서에 3.3% 원천징수가 표시되어 있는지 봐요.
  2.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해 내 일에 맞는 코드를 찾아요.
  3. 근무시간과 업무 지시가 정해져 있는데 3.3%로 처리됐다면 소득 종류가 맞는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요.
  4.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요.

6. 핵심 정리

  • 국세청은 학습지 강사,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등을 3.3% 소득자의 예로 들어요.
  • 기준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물적시설·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인적용역인지예요.
  • 의료보건용역과 법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에요.
  •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요.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안내
  2.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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