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장비를 샀을 때 장부에 적는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오래 쓰는 장비는 소모품처럼 비용 칸에 적는 대신, 간편장부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칸에 적어요. 국세청 간편장부 서식이 그렇게 칸을 나눠 놓았어요. 특정 장비를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1. 장부 칸은 이렇게 나뉘어요

간편장부 서식은 ① 일자 ② 계정과목 ③ 거래내용 ④ 거래처 ⑤ 수입(매출) ⑥ 비용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칸으로 구성돼요. 계정과목에는 소모품비 같은 비용 항목과 별도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매도가 있습니다.

거래 계정과목 적는 칸
소모품 구입 소모품비 ⑥ 비용
노트북·카메라·장비 구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⑦ 자산 증감
쓰던 장비 판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⑦ 자산 증감

2. 매입과 매도는 이렇게 적어요

국세청은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사거나 설치·제작·건설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⑦칸에 적으라고 해요. 매입할 때는 비용 칸(⑥) 기재방법을, 매도할 때는 수입 칸(⑤) 기재방법을 따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어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65만 원짜리 노트북을 세금계산서로 샀다면 금액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이에요(150만 × 10% = 15만 원).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칸 없이 금액만 적습니다. 비고에 증빙 종류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3. 감가상각비는 장부가 있어야 인정돼요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장부가 없으면 이런 항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같이 설명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가치를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잡는 항목이에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계정의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신고서에 같이 내는 서류 목록을 한 번 훑어보세요.

4. 구입할 때 챙길 것

  1.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요.
  2. 구입일, 금액, 품목을 ⑦칸과 비고에 적어요.
  3. 사업에 쓰려고 산 장비인지 구분해서 적어요.
  4. 영수증, 장비 사진, 사용 시작일을 함께 보관하면 조정명세서를 쓸 때 편해요.
  5. 감가상각 방식은 장비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해요.

5. 핵심 정리

  • 오래 쓰는 장비는 비용 칸이 아니라 ⑦ 자산 증감 칸에 적어요.
  • 매입은 비용 칸 방식으로, 매도는 수입 칸 방식으로 기재해요.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었다면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출처

  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분류프리랜서 세금사업용자산감가상각비간편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