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납부) 안내를 받았을 때
안내문을 받았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모두채움(납부) 안내문은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이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최종 신고 내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해요.
1. 1. 신고 대상 소득부터 확인해요
안내문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하라고 해요. 2025년 귀속분의 신고기한은 안내문에 2026년 6월 1일로 적혀 있었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는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2. 2.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미리 계산돼 있어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는 아래 식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돼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람이에요.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인적용역 등 | 3천6백만 원 미만 |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미만 |
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총수입 3,000만 원이면 경비는 3,000만 × 70% = 2,100만 원이고 소득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3.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규칙을 봐요
| 소득 | 안내문의 신고 규칙 |
|---|---|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했으면 보통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연금·기타소득이 같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 |
| 공적연금 | 연말정산을 했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과 같이 있으면 합산 |
| 사적연금 | 연간 합계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 선택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 |
기타소득 예시도 안내문에 있어요. 강연료로 연간 800만 원을 받았고 필요경비율이 60%라면 기타소득금액은 800만 − (800만 × 60%) = 320만 원이라서 300만 원을 넘고, 신고 대상이에요.
4. 4. 안내문과 내 자료를 맞춰 봐요
- 안내된 수입금액이 지급처별 입금 내역 합계와 맞는지 확인해요.
- 안내문에 없는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요.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에 잡히지 않은 대금이 있을 수 있어요.
-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이 내 일과 맞는지 확인해요.
- 실제 지출이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크면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도 비교해요.
5. 5. 신고와 납부는 따로 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네 가지예요. 홈택스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져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안내문은 참고 자료예요. 신고는 직접 해야 하고 책임도 신고한 사람에게 있어요.
- 단순경비율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에요.
- 근로·연금·기타소득이 같이 있으면 합산 규칙을 따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