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줄 때 3.3%를 떼야 하는 사람은 누구
외주를 맡기는 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해야 해요. 반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고, 내가 사업자로 보이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서 받아야 해요.
1.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를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설명하고, 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지급하는 소득 | 지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일 때 |
|---|---|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해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 |
| 사업소득 |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외주비가 사업소득 성격이라면 지급자가 사업자인지가 핵심이에요. 반면 일회성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을 지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지급하는 일의 성격에 달려 있어서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해요.
2. 3.3%는 어떻게 나뉘나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합쳐 3.3%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외주비가 1,000,000원이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사업소득세 3% | 1,000,000 × 3% | 3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0.3% | 1,000,000 × 0.3% | 3,000원 |
| 실제 지급액 | 1,000,000 − 33,000 | 967,000원 |
3. 떼고 나서 해야 할 일
원천징수를 했다면 세 가지를 챙겨야 해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요. 1월 15일에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입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1
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내요.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고,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골라 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 특별징수 신고가 있어서, 국세청 안내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나 거소지예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이라 외주를 처음 주기 전에 어느 세무서 관할인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 안 떼거나 늦게 내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은 2026.7.1.부터 적용하는 계산식을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로 안내하고, 이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까지 맡아서 미납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비 1,000만 원의 3%인 3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다음과 같아요.
- 3% 부분: 300,000 × 3% = 9,000원
- 일수 부분: 300,000 × 22/100,000 × 30 = 1,980원
- 합계: 10,980원 (한도 30,000원 이내)
6. 핵심 정리
- 사업소득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은 개인도 의무가 있어요.
-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예요.
-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이 기본이에요.
-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일수별 금액이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