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있는 기간, 부과제척기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나요.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등 역외거래라면 각각 7년, 10년, 15년입니다.

1. 기간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조문은 기본 기간과 예외 기간을 나누어 적고 있어요.

상황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프리랜서에게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째 줄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세무서가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늘어납니다. 3.3%가 이미 빠져 있더라도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줄에 해당해요.

2. 해외 거래가 끼면 더 길어져요

조문은 역외거래를 두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국제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양쪽이 모두 국내 거주자라도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예요. 해외 고객이나 해외 플랫폼에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내 거래가 이 정의에 드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외거래라면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요.

  • 일반적인 경우 5년이 7년으로
  • 무신고 7년이 10년으로
  • 부정행위 10년이 15년으로

어떤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내 거래가 걸리는지는 세무서에 묻는 편이 정확해요.

3. 부정행위의 가산세도 10년을 적용해요

조문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해서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등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돼요. 본세와 가산세의 기간이 같은 방향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4.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의 특례

결손금이 생긴 해의 일반 기간(5년, 무신고 7년)이 이미 끝난 뒤의 해에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공제한 해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정해져요(제3항). 결손금을 오래 이월해 쓰는 사업자는 기록을 5년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장부가 이후 공제 시점까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는 세목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때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들어가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했다면 기산일은 2027년 6월 1일이고, 일반적인 5년은 2032년 5월 말 무렵에 끝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이라 2034년 5월 말 무렵까지 열려 있고, 이 달력 계산은 예시이니 정확한 만료일은 세무서에 확인해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요(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3.3%를 떼어 가는 지급처 쪽 기산일이 내 종합소득세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6. 5년이 지나도 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26조의2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세무서가 경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있어요. 불복이나 경정청구가 진행 중이던 건은 5년이 지나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에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역외거래는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나요.
  •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기간이 공제 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바뀌어요.
  • 종합소득세 기산일은 신고기한(5월 31일) 다음 날이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이에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분류프리랜서 세금부과제척기간무신고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