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3.3% 소득이 국세청에 올라가는 길
3.3%를 떼고 대금을 받은 프리랜서의 소득은 지급자가 내는 서류를 통해 국세청에 전달돼요. 내 거래에 어떤 서류가 해당하는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서,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해 주세요.
1. 서류는 두 종류예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에 따르면 제출시기는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
| 서류 | 해당 소득 | 제출시기 |
|---|---|---|
| 지급명세서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2. 매월 내면 연 1회 서류는 면제돼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와 (기타소득)을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처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내야 해요.
3. 누가 제출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의무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이며,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을 예로 들어요. 제출은 원칙적으로 홈택스 전자제출입니다.
4. 서류를 제때 안 내면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아요.
| 서류 | 미제출 | 기한 후 지연 제출 |
|---|---|---|
| 지급명세서 | 1% | 3개월 이내 0.5%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 0.25% | 1개월 이내 0.125% |
가산세는 서류를 내야 하는 지급자가 부담해요. 받는 사람이 대신 내지 않습니다. 또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내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중복 적용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5. 받는 사람이 챙길 것
서류를 내는 쪽은 지급자라서 내가 직접 제출하는 일은 없어요. 대신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급일, 지급액, 공제된 세금을 기록해 두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제출되므로,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받은 달로 정리해야 5월에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비교하기 쉬워요.
6. 핵심 정리
- 지급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거나, 인적용역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 미제출·지연 제출 가산세는 서류를 내야 하는 지급자가 부담해요.
- 내 기록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받은 달 기준으로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