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 대상일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일을 처음 시작한 해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어도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전문직 사업자만 예외입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신규 사업자의 판단

국세청 안내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로 보고 있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어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대신 신규 여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구분 장부 유형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금액은 아래 표)
전문직 사업자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2.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어요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는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를 이렇게 적어요.

  •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신규 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이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그렇다고 장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안내에 따르면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적자가 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공제·감면을 받지 못해요. 반대로 장부를 쓰면 적자(결손)를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사업자가 시작할 때

  1. 첫 거래부터 간편장부 형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요.
  2. 지급처별 대금 명세서와 3.3% 공제 내역을 보관해요.
  3.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정규 증빙을 받아요.
  4. 다음 해 5월에 장부 방식과 경비율 방식을 비교해요.

4. 둘째 해부터는 달라져요

국세청은 기장의무를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2025년 귀속이면 2024년 수입). 그러니 신규로 시작한 해의 수입이 다음 해 장부 유형을 정합니다. 2025년 귀속 표에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사업자예요.

업종 군 대표 업종 간편장부 대상
가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 등 7천5백만 원 미만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니, 첫 해 수입이 큰 편이라면 다음 해 장부 유형을 일찍 확인하세요.

5. 핵심 정리

  •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로 안내돼요.
  • 신규 사업자는 장부 불성실가산세(20%)가 붙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예요.
  • 장부를 쓰면 적자 인정 등 혜택이 있어요.

출처

  1.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3.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분류프리랜서 세금신규사업자간편장부소규모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