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입금일이 아니라 거래일로 적는다
장부의 일자 칸에는 대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날을 적어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현금이든 외상이든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적으라고 합니다. 12월에 작업을 끝냈는데 대금이 1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지급처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기준은 지급일이라서, 두 날짜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해요. 소득을 어느 연도에 넣을지는 소득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장부는 거래일, 지급처 서류는 지급일
| 구분 | 기준일 | 근거 안내 |
|---|---|---|
| 간편장부 기재 | 거래가 발생한 일자 | 간편장부 항목별 기재 요령 |
| 원천징수 |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 제도 안내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
국세청은 원천징수 시기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설명하고,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그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례
국세청 사례는 같은 근무월이라도 지급월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근무월 | 지급월 | 일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출기한 |
|---|---|---|---|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말 | 2026년 1월 말 |
| 2025년 1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말 | 2026년 1월 말(지급 의제) |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요.
3. 지급명세서가 장부와 어긋나 보이는 이유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내 소득 자료는 지급일 기준으로 모이고, 내 장부는 거래일 기준으로 적혀요. 그래서 12월 작업분을 1월에 받은 사람은 두 숫자가 연도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긋남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작업 완료일, 청구일, 입금일을 각각 메모해요.
- 장부의 일자 칸에는 거래 발생일을 쓰고, 비고에 입금일을 적어요.
- 해를 넘겨 입금되는 대금은 연말에 따로 표시해 둬요.
- 연도 경계의 거래는 지급처에 지급일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문의해요.
4. 3.3% 계산 예
가상의 예로 100만 원의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처는 100만 원 × 3% = 3만 원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천 원을 합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줍니다. 장부에 적는 수입금액은 떼기 전 100만 원이에요.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5. 장부에 적는 예
가상의 경우로, 12월 20일에 작업을 끝내고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월 5일에 입금됐다고 해 볼게요. 간편장부 일자 칸에는 12월 20일을 적고 수입 칸에 1,000,000원, 비고에 ‘1/5 입금’이라고 메모합니다. 지급처는 1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하고 2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는 이 소득이 다음 해 지급분으로 잡힐 수 있어요. 어느 연도에 넣을지는 소득 종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거래는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휴업·폐업했을 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일을 정리하는 달에는 지급처와 대금 지급일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핵심 정리
- 간편장부 일자는 현금·외상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이에요.
-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기준이라 장부와 연도가 어긋날 수 있어요.
- 장부 비고에 입금일을 적고, 연말 경계 거래는 따로 표시해 둬요.
- 장부 수입금액은 3.3%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