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종코드, 홈택스에서 찾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이 경로에서 업종을 검색하면 내 일에 맞는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지급처가 간이지급명세서에 붙이고, 나도 신고서에 적는 번호라서 어떤 코드인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코드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1. 조회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열어요.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들어가요.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를 선택해요.
- 업종 검색창에 내 일을 입력해요.
결과 목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내 일을 설명하는 코드를 골라요. 코드를 찾으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도 같은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비율 계산법은 따로 다룹니다.
2. 기타인적용역자(940909)는 마지막 선택지
국세청은 기타인적용역자 코드(940909)를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쓰라고 주의를 줍니다. 더 구체적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로 처리하면 적용되는 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같은 활동, 다른 코드: 1인 미디어 창작자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에는 업종코드를 가르는 기준이 사례로 나와 있어요.
| 상황 | 업종코드 | 과세 구분 |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영상 콘텐츠를 플랫폼에 공급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면세 |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유통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과세 |
인적 시설의 예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물적 시설의 예로는 전문 촬영장비나 별도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가 국세청 안내에 나옵니다. 코드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까지 바꾸는 셈이에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요.
4. 업종코드가 장부 유형에 미치는 영향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업종을 세 군으로 나눠 달리 정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사업자이고,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군 | 해당 업종의 예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
| 가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나·다에 없는 사업 | 3억 원 미만 |
| 나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다 |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 원 미만 |
인적용역 사업자가 많이 속하는 곳이 다 군이에요. 다만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에는 다 군을, 경비율 기준에는 나 군(단순경비율 3천6백만 원 미만)을 적용한다는 예외도 안내돼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바뀌면 이런 기준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2025년 귀속을 판단하는 안내 기준이므로 해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지급처가 붙인 코드가 내 일과 다를 때
- 3.3%를 뗀 지급처의 명세서나 안내문에서 코드를 확인해요.
- 실제 일과 맞지 않으면 신고 전에 지급처에 정정 가능한지 물어요.
- 신고서의 업종코드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내가 직접 선택해 적는 항목이에요. 임의로 아무 코드나 쓰면 안 됩니다.
6. 핵심 정리
- 업종코드는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기준·단순경비율 메뉴에서 검색해요.
- 940909는 다른 코드가 없을 때만 쓰는 코드예요.
- 같은 영상 활동도 시설과 고용 여부에 따라 940306(면세)과 921505(과세)로 나뉘어요.
- 업종 군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 기준 금액이 3억, 1억 5천만, 7천5백만 원으로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