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야 하는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6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친 금액으로 따지고, 의무가 생긴 뒤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세청 발급의무 안내에 따른 일반 정보라서,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 기준 금액은 어떻게 낮아졌나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의무를 적용했다고 설명해요.

시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2012.1 10억 원 이상
2014.7 3억 원 이상
2019.7 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3억 원 이상
2022.7 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2억 원 이상
2023.7 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1억 원 이상
2024.7 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8천만 원 이상

현재 안내된 기준은 마지막 줄이에요. 이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발급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과세와 면세를 합친다는 뜻

국세청 안내에서 8천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해요. 아래 세 경우는 모두 합계가 8천만 원이라서 의무 대상입니다.

사례 과세 공급가액 면세 수입금액 의무 여부
1 8천만 원 없음 대상
2 없음 8천만 원 대상
3 5천만 원 3천만 원 대상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에,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쓰는 서식이에요. 면세 수입만 있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로 같은 8천만 원 기준을 안내받습니다. 둘이 섞여 있어도 과세와 면세를 따로 보지 않고 합계로 판단해요.

3. 의무기간 계산

정기신고 기준으로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계속 의무가 적용돼요. 국세청의 연도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년 3억 원 2021.7.1.~2022.6.30.
2021년 2억 원 2022.7.1.~2023.6.30.
2022년 1억 원 2023.7.1.~계속
2023년 8천만 원 2024.7.1.~계속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4.7.1.부터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통지서는 2024.5.31.에 나갔습니다. 의무 과세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의무예요.

4.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으면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으로 합계가 기준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가 시작돼요. 국세청 예시는 2022년 공급가액이 9천만 원인 사업자가 2023년 8월에 3천만 원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2024.1.1.부터 계속 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5. 내 차례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을 합해요.
  2. 면세 수입금액이 있으면 더해요.
  3.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지 봐요.
  4.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가산세는 어디서 확인하나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에는 전자계산서 관련 항목이 있어요.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전자계산서를 미전송하면 0.5%, 지연 전송하면 0.3%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등은 이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표에 적혀 있어요. 세금계산서에 붙는 부가가치세 쪽 가산세는 이 표에 없으니 별도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가 있어요.
  • 의무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돼요.
  •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 전자계산서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0.5%, 지연 전송은 0.3%예요.

출처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분류프리랜서 세금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