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로 판매할 때 소득과 세금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블로그나 카페, SNS에서 물건을 계속 팔거나 중개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세청은 SNS마켓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해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판매할 재화나 서비스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만 면세이고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은 과세예요.

2. 업종코드 525104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로 수익을 얻는 활동은 업종코드 525104(통신판매업 중 SNS 마켓)로 등록해요. 2019.9.1. 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부터 적용됩니다.

코드 적용 범위
525104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로 판매, 구매 알선, 중개
525101 일반 대중 대상 전자상거래 소매(SNS 채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3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3.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요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라서 재화를 판매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판매 때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이고 세금 의무와는 별개예요.

4.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 내용
가산세 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5.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개인 과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한 번 정해져도 부가세 신고 실적에 따라 다시 판정돼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제 업종이 아님
신고 매년 1월, 7월 매년 1월
매입세액 전액 공제 공급대가의 0.5% 공제
환급 가능 불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고, 국세청은 SNS마켓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15%로 안내해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예를 하나 들면, 공급대가 6,000만 원에 매입 공급대가 2,000만 원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6,000만 원 × 15% × 10% − 2,000만 원 × 0.5% = 90만 원 − 10만 원 = 80만 원이에요.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 제도도 있어요(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6.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준

판매로 번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국세청이 안내한 SNS마켓(소매업)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 기준(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3억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6,0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적용 6,000만 원 미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하므로, 판매 대금과 매입 내역은 처음부터 기록해 두는 편이 좋아요. 금액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 SNS에서 계속·반복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 SNS마켓 업종코드는 525104이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나뉘어요.
  •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장부 기준은 수입 3억 원, 경비율 기준은 6,000만 원이에요.

출처

  1.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분류프리랜서 세금SNS마켓소득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