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늦게 내면, 0.125%와 0.25%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어요.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까지 함께 안 낸 경우에는 두 가산세가 겹치지 않고 1%만 적용됩니다. 개별 의무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누가 내나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제출의무자예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이며,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이 예시입니다. 제출기한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 휴업·폐업·해산하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제출은 홈택스 전자제출이 원칙이에요.
2. 가산세율과 계산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미제출 | 0.25% | 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지연제출 | 0.1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0.25% |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 없음 |
이 율은 2021.7월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안내해요. 가산세는 미제출 등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 상황(가정) | 계산 | 가산세 |
|---|---|---|
| 한 달 지급액 3,000만 원, 기한 내 미제출 | 3,000만 × 0.25% | 75,000원 |
| 같은 지급액,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3,000만 × 0.125% | 37,500원 |
| 총 지급액 2,000만 원 중 90만 원이 불분명(4.5%) | 5% 이하 | 없음 |
| 총 지급액 2,000만 원 중 120만 원이 불분명(6%) | 120만 × 0.25% | 3,000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25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이 "기한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1개월 이내"가 적용된다는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1개월 안에 내야 낮은 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지급명세서와 겹칠 때
2023.1.1.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안 냈거나 내용이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돼요. 위 3,000만 원 지급액에 두 서류를 모두 내지 않았다면 3,000만 × 1% = 30만 원만 부과되고 75,000원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두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지급명세서 가산세 자체는 미제출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냈다면 연 1회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되고(2023.1.1. 이후 지급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두 서류를 모두 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제출기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요. 국세청 사례로 2025년 11월에 일한 대가를 2025년 12월에 받았든 2026년 2월에 받았든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그 밖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일을 2026년 2월에 지급하면 3월 말까지예요.
5. 놓친 뒤에 할 일
- 빠진 달이 있는지 지급일 기준으로 월별 점검해요.
- 기한 후 1개월 안이라면 바로 제출해 0.125%로 줄여요.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3월 10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6. 핵심 정리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미제출 0.25%, 한 달 이내 지연제출 0.125%예요.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가 없어요.
- 2023.1.1. 이후 지급분은 두 서류를 모두 안 내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1%만 적용돼요(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