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나 원고료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에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고, 내 소득이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1. 300만 원은 무엇에 대한 기준인가
국세청 안내문은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기준이 총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예시는 강연료 총지급액이 연간 800만 원일 때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기타소득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요.
- 기타소득금액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이 예시를 이용해 총지급액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율 60%는 국세청 안내문이 든 강연료 예시의 비율이고,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연간 총지급액 | 필요경비(60%) |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초과 여부 |
|---|---|---|---|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아니오 |
| 75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 아니오(초과가 아님) |
| 800만 원 | 480만 원 | 320만 원 | 예 |
기준은 한 번의 지급이 아니라 연간 합계로 보는 점도 안내문의 표현 그대로예요. 강연료를 여러 곳에서 나눠 받았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는 20%
국세청 원천세 세율표에서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사업소득 3%보다 높게 떼기 때문에 대금 명세서의 세율을 보면 지급처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다고 설명해요.
3.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매월 보고해요
국세청은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아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TV 등을 통한 해설, 계몽, 연기 심사 보수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지식을 활용해 받는 보수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가산세는 지급자가 부담하고, 미제출은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은 0.125%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시적 강연료도 매월 국세청에 파악된다는 뜻이라 신고에서 누락되기 어려워요.
4.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대금 명세서의 원천징수율이 20%인지 3%인지 봐요. 3%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300만 원 기준과 별개로 신고 대상이에요.
- 지급처별 총지급액을 합쳐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요.
- 3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요.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 300만 원 이하면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지기보다 안내문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 핵심 정리
-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강연료 예시에서 국세청은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800만 원을 320만 원으로 계산해요.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 2024.1.1.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지급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