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순서
5월 신고를 놓쳤어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니에요. 법에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상황마다 달라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1. 기한후신고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 등으로 길어지면 그 사유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요(제3항).
핵심은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늦으면 붙는 가산세
국세청 요약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과소신고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로 더 무겁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의 계산이 추가됩니다.
3.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다음처럼 줄여 준다고 정해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감면되는 금액 |
|---|---|
|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대로 계속 붙어요.
4.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3.3%가 빠졌고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환급 대상이 기한후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5. 해야 할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
- 한 해 소득, 지급처별로 빠진 3.3%, 지출 증빙을 정리해요.
-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낼 세액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면 안내에 따라 대응해요.
6. 핵심 정리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어요.
- 무신고가산세는 기본 20%이고, 부정한 경우에는 40%예요.
-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져요(1개월 이내 50%).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2.2/10,000을 곱해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