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빠뜨린 소득이 있을 때 수정신고
이미 낸 신고서의 세액이 모자라거나 환급이 너무 많이 잡혔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1.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조문은 세 가지 경우를 들어요.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을 때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하게 신고했을 때
세 번째는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뺀 나머지예요.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그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중 근로소득 등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넣지 않은 경우를 들어요. 프리랜서라면 첫 번째가 가장 흔해요. 예를 들어 지급처 한 곳의 수입을 빼고 신고했다면, 실제 소득보다 적은 세액을 낸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조문이 정한 시한은 두 개예요.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일 것
-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일 것
즉 세무서가 먼저 고쳐서 통지해 버리면 수정신고 방식은 쓸 수 없고, 반대로 통지 전이라면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언제든 낼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한 누락이라도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알리는 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방향이 반대예요
두 제도는 같은 곳에 놓고 비교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고치는 방향 |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줄이는 쪽 |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더 받는 쪽 |
|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4. 수정신고서는 어떻게 내나
기재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해요.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수정한 부분에 관해 당초 신고서에 첨부했던 서류가 있으면 수정한 서류를 붙여요. 서식과 접수 경로는 국세청 안내가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국세청 126이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늦게 고칠수록 줄어드는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해도 늘어난 세액에 붙는 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이 기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를 아래처럼 깎아 줘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 |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2년이 지난 수정신고에는 이 감면이 없어요. 가산세는 늘어난 세액 자체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빨리 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신고서를 직접 내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에요
제45조 제1항의 괄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정신고 대상에 넣고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고,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고서를 낸 적이 없어도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제4호의 대통령령 범위에 드는지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요.
7. 핵심 정리
- 수정신고는 세액이 부족하거나 환급이 과다한 신고를 고칠 때 써요.
-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 부과제척기간 안이어야 해요.
- 세금을 줄이려는 정정은 경정청구, 늘리는 정정은 수정신고예요.
-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안이면 10%까지 감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