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규칙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7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을 받고 상대가 요청하면 1원 이상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요청이 없어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누가 발급해야 하나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지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본 규칙(건당 10만 원 미만 포함)

항목 내용
발급 대상 금액 1원 이상
발급 구분 최종 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소비자 인증수단 카드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자진발급 요청이 없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자진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취소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해 "현금결제취소"로 표시

발급 방법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뒤에 발급하는 길이 있고, 국세상담센터 ARS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3.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대상입니다.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있고, 프리랜서 업종에 가까운 예로는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기술사업, 행정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일반 교습 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이 있어요. 일부 업종은 2026.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되므로 목록은 매년 확인하세요.

4. 미발급 가산세와 과태료

상황 불이익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2019.1.1. 이후 위반분)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임의취소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5천 원 미만은 제외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거부 미발급·허위기재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계산 예(가정)는 이렇습니다.

거래 계산 금액
의무발행업종, 현금 20만 원 받고 미발급 200,000 × 20% 40,000원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8만 원 거래를 미발급 80,000 × 5% 4,000원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4,000원 거래를 미발급 건당 5천 원 미만 가산세 없음

5. 신고 방식에도 영향이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안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이면서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자세한 배제 기준은 단순경비율 관련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발급 의무가 신고 방식과 연결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6. 정리 순서

  1.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있는지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확인해요.
  2. 현금을 받은 날 기록하고, 요청이 없으면 5일 안에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요.
  3.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발급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제외).

7. 핵심 정리

  • 현금영수증은 요청 시 1원 이상부터 발급하고, 요청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요.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 가산세예요.
  • 가맹점 미가입과 상습 발급거부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출처

  1.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3.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4.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분류프리랜서 세금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