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 넘을 때 분납
종합소득세로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미룰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라면 쓸 수 없습니다.
1. 대상이 되는 세액
제77조는 거주자가 제65조(중간예납), 제69조(예정신고납부),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해요.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제76조에 따른 납부예요. 중간예납,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천만 원을 넘는지 따져요.
2.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가 분납 가능 금액을 정해 두고 있어요.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는 5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1천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500만 원 이하를 2개월 안에 내는 구조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50%인 1,500만 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최소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계값은 아래처럼 갈려요.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최대 금액 | 기한 안에 최소 낼 금액 |
|---|---|---|
| 1,000만 원 | 분납 불가 | 1,000만 원 |
| 1,200만 원 | 200만 원 | 1,000만 원 |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 2,500만 원 | 1,250만 원 | 1,250만 원 |
3.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 31일이라면 분납분의 시한은 7월 말까지로 보면 됩니다. 실제 마지막 날짜는 공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4. 중간예납세액도 같은 기준이에요
제77조는 제65조(중간예납)의 납부세액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2026년 귀속 기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분납 가능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
분납분은 별도 납부고지서가 오고(안내 기준 2027년 1월 초 발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이에요. 분납분을 뺀 금액만 먼저 낼 때는 홈택스 납부 화면의 [납부세액]에 기한 안에 낼 금액만 입력하거나, 자진납부서에 그 금액만 적어 내요.
5. 기한을 놓치면
분납분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늦은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 면제 여부는 이 조문들만으로 알 수 없으니, 분납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확정신고 분납의 신청 서식은 시행령 제140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 작성 화면 안내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6. 지방소득세는 따로 생각해요
이 글의 분납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에 관한 것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분납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는 지방세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7. 핵심 정리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어요.
-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까지 분납해요.
-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요.
- 중간예납세액도 같은 금액 기준으로 분납하고, 분납분은 별도 고지서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