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서식, 열마다 무엇을 적나
간편장부는 거래가 생긴 날짜 순서대로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적는 장부예요. 서식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 비고의 여덟 칸으로 되어 있고, 칸마다 적는 방법이 국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서식의 여덟 칸
| 칸 | 적는 내용 |
|---|---|
| ① 일자 | 거래가 발생한 날 |
| ② 계정과목 | 거래의 성격에 맞는 이름 |
|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 구분과 대금 결제 |
| ④ 거래처 | 상대방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
| ⑤ 수입(매출) |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
| ⑥ 비용 | 일반관리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 ⑦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의 매입·매도 |
| ⑧ 비고 | 증빙 종류, 대금결제 유형 |
2. 계정과목은 정해진 이름에서 골라요
국세청은 수입금액 계정으로 매출액과 기타수입금액, 비용 계정으로 상품매입·재료비매입·제조노무비·제조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안내해요. 일반관리비 등에 쓰는 이름은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입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에 넣었다면 신고할 때 해당 계정의 조정명세서를 붙여야 해요. 노트북이나 자동차처럼 오래 쓰는 물건을 샀다면 비용 칸이 아니라 ⑦ 자산 칸에 적습니다. 자산을 팔거나 폐기할 때는 붉은색이나 금액 앞 △표시로 적어요.
3. 칸별 작성 요령
- 일자: 현금이든 외상이든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적어요.
- 거래내용: 비용과 매입은 건별로 모두 적어요. 하루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매출을 합계해 적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처: 상호가 없는 상대방은 성명이나 전화번호로 구분할 수 있게 적어요.
- 비고: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직불·선불카드는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줄여 쓸 수 있어요. 대금결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적습니다.
4. 과세유형에 따라 금액 쓰는 법이 달라요
수입 칸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적을 수도, 합쳐서 적을 수도 있어요.
| 사업자 구분 | 수입 칸 적는 방법 |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나눠 ‘금액’·‘부가세’ 칸에 |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금액’ 칸에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매출액을 ‘금액’ 칸에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지 않은 금액을 적을 때는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을 ‘금액’에, 나머지를 ‘부가세’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10,000원과 1,000원이에요. 면세 인적용역으로 받는 대가라면 부가세 칸 없이 금액 칸에만 적게 됩니다.
5. 소득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럿일 때
국세청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처럼 소득이 둘 이상이면 소득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쓰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거래가 구분되게 쓰라고 안내해요. 한 장부에 섞어 쓰면 나중에 소득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6. 핵심 정리
- 간편장부는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자산 증감·비고 여덟 칸이에요.
- 일자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에요.
- 오래 쓰는 장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칸에 적어요.
-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에 따라 수입 칸 금액 표기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