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면 좋은 점과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
프리랜서도 장부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1. 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를 요구해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를 성실히 기재했다면 그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불러요.
국세청 개요 페이지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업종 구분(국세청 표의 일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 그 밖의 업종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미만 |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프리랜서의 업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업종코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쓰는 장부예요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장부로 소개하고, 가계부를 쓰듯 회계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거래가 생긴 날짜 순서대로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증감을 적습니다.
3. 장부를 쓰면 좋은 점
- 실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적자(결손)가 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불이익이 있어요.
| 불이익 | 내용 |
|---|---|
| 결손 불인정 | 적자가 나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요 |
|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붙어요 |
| 공제·감면 |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는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하고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고 있어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는데, 개요 페이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이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쪽만 부과돼요.
5. 시작하는 순서
- 날짜순으로 쓸 표를 하나 만들어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이나 작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아도 됩니다.
- 열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으로 잡아요.
- 신고 때는 장부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요.
- 장부와 증빙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요.
6. 핵심 정리
-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이것으로 기장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 장부가 있으면 적자를 15년간 공제할 수 있어요.
-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준으로 한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돼요.
-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