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크리에이터 수입, 신고는 어떻게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계속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대상이고,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해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1. 과세사업자인가, 면세사업자인가
국세청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이 생기면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해요. 등록할 때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조건 | 업종코드 | 신고 의무 |
|---|---|---|---|
| 과세사업자 |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했거나, 전문 촬영장비·방송용 스튜디오 같은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
| 면세사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는 경우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합니다. 두 업종코드 모두 유튜버, BJ, 크리에이터가 예시로 들어 있어요.
2.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돈
과세사업자는 구글 등에서 용역 대가로 받는 외화 상당액에 영세율(0%)을 적용하고, 국내 매출은 10%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영세율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미국 Google은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이렇게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래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에요.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에서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 매출이고,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전체 비용을 국외원천 매출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3. 장부와 경비율 기준
국세청 표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 | 1억 5,0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 7,5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4. 계산 사례(국세청, 2023년 귀속)
수입이 연 1만 달러(환율 1달러 1,200원 가정, 1,200만 원)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면세사업자(940306) | 과세사업자(921505) |
|---|---|---|
| 단순경비율 | 64.1% | 73.8% |
| 소득금액 | 1,200만 − 1,200만×64.1% ≒ 431만 | 1,200만 − 1,200만×73.8% ≒ 314만 |
| 과세표준(인적공제 150만 차감) | 281만 | 164만 |
| 산출세액(6%) | 약 17만 | 약 10만 |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차감) | 약 10만 | 약 3만 |
경비율과 세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숫자는 방식만 보여 주는 예시예요. 신고 직전에 국세청이 고시한 해당 연도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5.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과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30%)을 적용해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는 매년 1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6. 핵심 정리
- 인적·물적시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921505), 없으면 면세사업자(940306)로 등록해요.
-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를 함께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