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계산 순서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정해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점이 달라요.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126이나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 산출세액 이후의 계산 순서
국세청 흐름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뒤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요.
-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요.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 남은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고, 마이너스이면 환급할 세액이에요.
2. 세액공제·감면 항목
흐름도가 나열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항목 |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 장부·신고 관련 |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 그 밖의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
|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프리랜서가 장부와 신고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예요.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페이지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안내하고 한도를 100만 원이라고 적고 있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해당 해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더해지는 가산세
가산세는 공제와 반대로 세금을 늘리는 항목이에요.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2025년)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종류 | 가산세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구 무기장, 소규모사업자 제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소규모사업자와 추계자 제외) |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
4. 가상 숫자로 따라가기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정 숫자예요. 산출세액 300만 원, 세액공제 30만 원, 가산세 없음, 3.3% 원천징수 중 소득세 합계 25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 단계 | 금액 |
|---|---|
| 산출세액 | 300만 원 |
| 세액공제·감면 | − 30만 원 |
| 가산세 | + 0원 |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 250만 원 |
| 납부할 세액 | 20만 원 |
기납부세액이 330만 원이었다면 300 − 30 − 330 = −60만 원이 돼서 60만 원을 환급받아요. 프리랜서 3.3% 중 사업소득세 3%가 원천징수세액에 들어가고,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모든 지급처의 원천징수액을 합산해야 환급이 정확해집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점
- 기납부세액에는 3.3% 말고 중간예납세액도 들어가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내는 제도이고, 환급 안내문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만 해당해요.
-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쪽만 부과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내는 제도가 없어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와도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순서는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이에요.
-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납부예요.
- 3.3% 중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에 들어가요.
- 가산세는 공제와 달리 세금을 늘리니 신고·납부 기한과 증빙을 먼저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