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 연말을 넘겨 들어올 때 원천징수 시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3%를 떼는 일반 인적용역 대금은 실제로 받은 날(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돼요. 연말에 끝낸 일이라도 12월 31일에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만 12월 31일 지급 의제가 있습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귀속 연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 원천징수의 기본 시기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 지급한 때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2. 특례의 예: 근로소득

국세청이 든 예는 근로소득이에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3.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구분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연말정산 사업소득 2025년 11월 2026년 2월 2026년 1월 말
그 외 사업소득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말
그 외 사업소득 2025년 1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말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준이라서 지급이 늦어지면 제출 시점도 함께 늦어집니다.

4. 휴업·폐업을 하면 제출 시기가 당겨져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적고 있어요. 외주를 주던 지급자가 연말에 폐업하면 다음 해 1월 말 같은 일반 기한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자가 폐업했다면 마지막 대금의 지급일과 3.3% 공제 내역을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해요.

5.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면제돼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근로·퇴직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예요. 연말에 지급이 겹치는 해에는 이 3월 10일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6. 정리하는 방법

  1. 작업 완료일, 청구일, 입금일을 장부 비고에 함께 적어요.
  2. 12월 말에 아직 못 받은 대금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둬요. 입금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처가 서류를 내기 때문이에요.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라면 지급처가 12월 31일 지급으로 처리했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해요.

7. 핵심 정리

  •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때가 기준이고, 일정 시점까지 미지급이면 특례가 적용돼요.
  •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요.
  • 일반 사업소득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준이에요.

출처

  1.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3.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분류프리랜서 세금지급시기원천징수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