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란, 얼마가 왜 빠지나

게시 2026년 10월 11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빠지는 돈이 대개 3.3%입니다. 내 대금이 3.3% 대상인지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해 주세요.

1. 3.3%는 두 가지 세금의 합이에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은 원천징수 3.3%를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설명해요. 원천세 세율표에서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 비율 낸 곳
사업소득세 3% 국세
개인지방소득세 0.3% 지방세
합계 3.3% 대금에서 한 번에 공제

국세청이 든 사례로 보면, 학원강사가 수입 1,000만 원을 받으면서 학원이 330,000원(1,000만 원의 3.3%)을 원천징수했다면 그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경우 강사 통장에는 9,670,000원이 들어와요.

2. 누가 세금을 떼서 내나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대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떼어 내야 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요.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음)
  •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받는 사람이 따로 납부서를 낼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 예컨대 일반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3.3%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번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3. 어떤 일에 3.3%가 적용되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얻는 소득으로 안내해요. 인적용역의 범위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국세청 목록에 나오는 예는 다음과 같아요.

예시 용역 국세청 목록의 표현
글·그림·음악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만화, 삽화
글 다루는 일 교정, 번역, 고증, 속기
말하는 일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연, 방송 해설·심사

모든 프리랜서 일이 이 목록에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처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대금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1. 대금 명세서에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 공제됐는지 봐요.
  2. 지급처가 사업자나 법인인지 확인해요.
  3. 지급처별로 받은 금액과 공제된 세금을 월별로 적어 둬요.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기록을 합산에 써요.

5. 핵심 정리

  •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에요.
  • 세금은 대금을 주는 사업자나 법인 등이 떼어 대신 납부해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나온 소득이에요.
  • 3.3%가 빠졌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1. 국세청 원천세 세율
  2.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4.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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